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강보험료 환급금 꼭 신청하고 받으세요. 원래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한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쪽에서 찾아가라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은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적 확인하고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알아보고 환급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환급금 메인 이미지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

확인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② 로그인 →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접속
③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④ 바로 확인 가능
⑤ 환급금 조회/신청 시간 - 07:00 ~ 24:00까지 가능

 

 

온라인접수처/신청방법 안내 이미지

 

 

신청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②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신청
③ 본인인증(금융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접속)
④ 결과 확인 가능
⑤ 환급금 조회/신청 시간 - 07:00 ~ 24:00까지 가능

 

유의사항

병원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치매 등의 정신질환이나 움직일 수 없는 경우의 장기 입원 중인 환자, 출국, 군입대 등)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했을 경우 병원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같이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 10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