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말인지 왜 몰래 사진을 찍는지 그 심리가 알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자면 사건 3개 중 하나는 몰래카메라와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이 변태적인 심리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가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고 2021년 한 해 동안 불법 촬영으로 재판을 받은 이들은 1,259명.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겨우 231명에 불과합니다. 그 뉴스를 보고 온라인에 공개된 법원 판결을 찾아 처벌수위를 알아보았습니다.
1. 하루에 수백 번 찍은 몰카범, 고작 징역 1년뿐
4,175번. 가씨가 단 10일간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횟수입니다. 하루에 약 400번씩, 병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셈입니다. 가씨의 범죄는 주로 대형마트에서 이뤄졌습니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게다가 가씨는 이미 불법 촬영으로 재판을 받던 중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범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을 맡은 수원 지법 안양지원은 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 1년간 저지른 몰카 범죄, 무려 4만 번 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뉴스는 대법원 판결에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2021년 1년간 불법 촬영을 저질러 처벌된 이들의 판결문 총 2,209건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판결문 중 성폭행 등 기타 강력 범죄와 불법 촬영이 함께 발생한 765건 제외, 1,444건 중 심급별(1ㆍ2ㆍ3심) 중복 사건을 하나로 합쳐 추린 결과
그 결과, 1년간 불법 촬영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사람은 1,259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무려 4만 8,503번. 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 기소유예 등을 받은 피고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식명령 : 서면 자료만을 토대로 진행되는 간이 재판 절차
기소유예 :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넘기지 않는 재판
3. 1만 번 넘게 찍은 몰카범도 있습니다.
선처를 호소한 가씨처럼 상습적으로 100번 이상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도 67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불법 촬영 횟수는 총 3만 6,830번. 심지어 몰카를 1만 1,577번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4. 대량으로 불법 촬영해도 벌금과 집행유예가 대부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불법 촬영으로 처벌이 확정된 1,259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체의 18.3%에 불과합니다. 1,259명 중 겨우 231명입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696명, 벌금형은 312명, 선고유예는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대량 생산한 67명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35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는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불법 촬영을 많이 했다고 해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