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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역시 휴가를 제일 기다리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러하니 말입니다. 해외여행도 좋지만 올여름에는 섬여행을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 바다로를 이용하면 주중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섬여행을 떠나볼까요?
바다로는?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여객선 할인 이용권입니다. 바다로 티켓을 구입하면 제주, 인천, 여수, 통영, 거제, 목포 지역 주중 승선권을 최대 50% 할인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누가 이용 가능할까?
사실 바다로는 청년들을 위한 티켓입니다. 단, 청년이 다른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가족권을 판매합니다.
① 만 25세 초과 ~ 35세 이하라면 개인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 일반권 : 7,900원
- 겨울권 : 6,900원
② 만 25세 이하인 가족이 있다면 가족권을 살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만 34세인 A씨의 4인 가족이 함께 섬 여행을 떠난다면?
개인권 한 장, 가족권 세장을 구입해야 합니다. 단, 가족 중 한 명은 꼭 만 25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25세 이하인 가족을 포함해서 최대 5장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권을 구입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이며, 배에 승선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반권과 겨울권은 이렇게 다릅니다.
- 일반권 : 2023년 6월 ~ 2024년 5월 - 7,900원
- 겨울권 : 2023년 11월 ~ 2024년 2월 - 6,900원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가격이 다르니 여행기간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여름철 특별 수송기간(23.7.25 ~ 23.8.15)과 명절연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혼동된다면, 예를 보겠습니다.
① 남편(만 30세), 아내(만 24세), 미취학 아동 2인
- 남편 : 개인권 1매
- 아내, 아이들 : 가족권 1매씩, 총 3매
② 아들(만 32세), 아빠(만 55세), 엄마(만 51세), 동생(만 25세)
- 아들 : 개인권 1매
- 아빠, 엄마, 동생 : 가족권 1매씩, 총 3매
→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아내가,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동생이 꼭 있어야 가족권을 살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살 수 있나?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바다로 티켓을 구매합니다. 이후 원하는 승선권을 살 때 바다로 티켓번호를 입력하면 평일 운임 50%, 주말 운임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입하면 최대 12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왕복 기준)
3)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바다로 할인과 연령 할인(중고, 경로, 소아, 유아할인 등)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사에 따라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바다로 이용 시 유의사항
① 티켓의 인적사항과 승선자가 일치해야 하고 양도 또는 양수는 불가합니다.
② 신분증 미소지 및 바다로 티켓정보와 다를 경우 여객선 승선을 제한합니다.
③ 티켓사용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하나, 티켓사용 후 또는 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④ 차량 선적요금은 별도 부담합니다.
⑤ 도서민 운임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등의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⑥ 군(軍)해상여객 후급 협정 적용 대상자는 동 협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⑦ 목포-제주, 우수영-제주, 진도-제주 항로의 선박이용은 씨월드 고속훼리(1577-3567)로 문의 바랍니다.
5) 바다로 문의처
가보고 싶은 섬 또는 한국해운조합 02 - 6096 -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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