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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동생과 저뿐인데 동생과 제가 집의 지분을 반씩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집이 있고 동생은 무주택자인데 상속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게 있을까?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 동생은 주택 청약 시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1. 집을 상속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
< 글 :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
▶지분을 나누면 청약할 수 있음
▶단, 대표 소유자가 꼭 있어야 함
집을 사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입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 매매가 아닌 상속받은 집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특히 1 주택자가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합니다.
1) 1 주택자라면? 세금은 걱정 마시길
상속받은 집은 세금을 매길 때 계산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물론 이건 1 주택자라서 적용되는 특례인데 주택 소재지에 따라 2 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1 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또 있는데 바로 양도세 특례 제도입니다. 2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면 일정액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때만 적용되는데 만약 상속받는 주택을 처분한다면 처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지분을 나누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청약도 마찬가지인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는데 다른 경우와 달리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도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는데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면 무주택 지위를 잃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사자와 동생과 집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가지면 동생은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이후에는 상속받은 집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만약 청약 당첨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고 당첨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한 명은 소득공제를 포기해야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나누는 경우 대표 소유자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 소유자는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 소유자가 되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합니다.
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
② 지분이 같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③ 지분이 같고 해당 주택에 누구도 거주하지 않는다면 -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당사자보다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동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단,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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