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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갑에 현금은 없습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천 원짜리 3 ~4장은 꼭 넣어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것은 겨울에만 파는 길거리음식은 붕어빵을 사 먹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붕어빵 장사는 포장마차처럼 길거리에 수레를 개조해서 판매를 합니다. 붕어빵 한 개에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야 할까?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PG(신용카드 결제대행) 시스템이 있는데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만 붕어빵을 팔고 싶다면 사업자등록하기가 애매할 것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PG 시스템(신용카드 결제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비사업자의 PG단말기 사용은 다른 사업장의 단말기를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가입한 가맹점의 단말기를 써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두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주소나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Q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
붕어빵 장사는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붕어빵 기계 임대 가격은 최저 14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안됩니다. 나머지 필요한 물품 값을 더해도 저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규정이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매출세액부담이 일반사업자보다 훨씬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입니다. 업종별 부가율이 15%~40%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일반사업자는 1년에 신고는 2번~4번, 납부는 4번 해야 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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