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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납부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 법적으로 내야 합니다. >

① 일반적인 이자소득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② 이자소득은 받는 사람의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1. 빌린 사람이 미리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도 이자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자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내는 사람 즉, 돈을 빌린 사람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고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나중에 내라고 하면 못 낼 수 있으니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에게 먼저 내라고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2. 은행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속하는데 세율이 27.5%로 높은 편입니다. (국세 25%+지방세 2.5%) 예를 들어 1년에 100만 원을 이자로 줬다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27만 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원천징수의 의무에 따라 이자를 주는 사람이 미리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이자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이자 소득 지급 내역을 이듬해 2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신고하기 번거롭다면 이자 지급 주기를 3개월이나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빌려준 사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빌려준 사람의 금융소득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금융소득에 맞게 세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도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과 같이 금융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 소득이 총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돈을 빌린 사람이 미리 낸 세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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