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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연말정산입니다. 이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 항목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되는지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무작정 많이 사용했다고 매년 더 많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연말정산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 자동차 구입비
신차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를 살 때는 결제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카드를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낼 수 있지만, 신용카드를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해외결제 및 면세 구매 비용
요즘 해외결제 특화 카드가 많아지자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직구한 금액, 면세물품을 구입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4) 세금
매번 내야 하는 국세와 지방세도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5) 공과금(도로통행료 포함)
카드로 공과금을 납부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비, 도시가스비,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등 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쉽게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시대지만, 기프티콘 역시 카드로 구매해도 연말정산에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 기프티카드도 동일합니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월세액
당장 월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액이 커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포함해 다양한 기부금 역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신비, 교육비, 국가/지자체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와 같은 공공기관 수수료,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관련 지급액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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