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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물가상승 및 민생경제 회복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준비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배너메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접수는 사업주가 합니다.

※1인 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지급

① 신청기간 : 2023. 4. 3(월) ~ 상시접수

② 신청조건 : 서울시에서 2023년 신규직원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고용장려금 신청

※ 고용보험 기준일로 지급합니다.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보험 유지하시고, 총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후 고용장려금 신청.

※ 고용보험 기준일로 지급합니다.

※예시) '23년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여 7월에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①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② 기업체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

▶제출 및 증빙서류

① 신청서류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② 증빙서류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부 명부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비영리/ 공공기관 /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제외업종/주된 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등

 

③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제외업종/주된 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 업종 영업 사실(붙임 4)

- 위임자 : 위임장

- 가족관계(위임 시) :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류.zip
0.05MB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 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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