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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초등학생 손녀에게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로 용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려고 보니 증여한 날짜를 지정해서 이체 내역까지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매달 이체될 때마다 신고해야 할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라고 하던데,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돈은 소액이라도 모두 신고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 원칙적으로는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① 가족 간 현금 이체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②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실제 사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공제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현금을 이체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2,000만 원(성인이면 5,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공제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용돈을 주거나 별도의 증여 계획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일상적인 지원비라면 면제받습니다.

법에서는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이나 축하금, 부의금 등이 해당합니다. 넓게 보면 용돈이나 세뱃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란 다소 모호한 표현을 둔 이유는, 개인 상황이나 지역, 시대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사용목적이 달라서입니다. 똑같은 교육비라도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필요한 금액이 다르고, 생활비 역시 도시와 농촌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기 위한 여지를 둔 것입니다.

 

 

3. 용도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이 정도는 줘도 될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을 금융상품에 넣거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매입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교육비ㆍ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음에도 할아버지ㆍ할머니가 손자 교육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가 매달 이체하는 돈이 용돈이라고 해도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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