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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현금을 많이 쓰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당연하게 어떤 곳을 가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회사에서의 혜택도 한 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절세에 유리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부터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기본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한도를 다 채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이 두 배로 높아져서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
ㆍ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까지
ㆍ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연 250만 원까지
2.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ㆍ자동차 구매비(중고차 제외)
ㆍ국민연금, 4대 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
ㆍ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등 공과금
ㆍ상품권 구매비
ㆍ정당 정치자금
ㆍ가상자산 거래 관련 대금
ㆍ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지급액
ㆍ면세점 등에서 상용한 면세 물품 구매비
ㆍ고향사랑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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