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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솔직히 나한테 필요치 않으면 생각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경기침체와 최업난이 심해지면서 수급이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게 된듯합니다. 시업급여 수급자가 점차 늘고 있고 재원은 고갈되고 있어서 개편에 나섰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정리해 봅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②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③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1.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의 60%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는 경우를 위해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정해놓았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은 최소 금액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현재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월 185만 원이고, 하한 규정이 폐지되면 전체 대상의 70%는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지금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1) 구직급여 지급 금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돼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 구급급여 지급 기간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후>
2. 실업급여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기준도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개월로 수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구직 등록 →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③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 구직급여신청 → ④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①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net) 통해 신청
②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 가능
③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 해야 함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① 구직활동
② 직업훈련
③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④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있음
3.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기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재원인 이 기금은 2017년까지 10조 원이 넘었는데,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가 됐었습니다. 다만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이 적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의 7가지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1 ~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①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②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①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②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③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①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②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①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①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②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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