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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후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이러한 말을 간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노령화, 저출산으로 80년의 빠른 발전과는 다르게 인구급감으로 나라가 소멸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지급연령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만 8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매년 1세씩 지급연령이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올해 이미 생일이 지나 만 8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생의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부터 자동으로 지급이 재개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1세씩 확대될 경우, 2017년생은 매년 생일이 되기 한 달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생에 한해 출생월과 관계없이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비수도권은 금액이 더 커집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에 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이 도입됩니다. 현재는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전국 모든 아동이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받는데, 2026년부터는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인상폭이 더 큽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월 11만 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은 월 12만 원을 받습니다.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법정 인구감소지역 중 도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균형발전과 낙후도 평가에서 하위를 차지한 지역을 특별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우대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면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과 상품권 수령 방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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