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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준비 중에는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국민연금 말고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연금도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크게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직장인이라면 IRP가 더 이점이 많습니다. 세액공제도 높다고 하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제 혜택은 비숫합니다. 그렇다면?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 여건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둘 다 만들 수 있다면, 세제 혜택을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공제받는 세율은 같습니다. 모두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인 경우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른 점은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다면 합쳐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① 1년에 600만 원 이하를 납입한다면?
무엇을 택해도 무방합니다.
② 1년에 900만 원까지 모두 납입한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넣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2.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펀드, ETF, 리츠처럼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긴 어렵습니다. 반면 IRP는 펀드, ETF, 리츠 등 실적 배당형 상품뿐 아니라, 예금, 원리금보장 ELB, 채권 등 안정형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다 더 다양합니다. 단, 퇴직연금 계좌 특성상 주식형 상품 등 위험 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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