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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사례 5가지

머니지 2023. 12.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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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받고 싶은 월급이 있습니다. 13월달의 월급입니다. 처음 받는 연말정산서에서 마이너스(-)가 있다면 좋아해야 합니다. 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는 환급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절세혜택. 모두 누리고 싶지만 몰라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절세 사례를 통해 놓친 혜택이 없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실수 관련 타이포 <출처 : 카카오뱅크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첫째, 결혼하면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1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고 3년 후, 같은 업종의 다른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했는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청년만 해당한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총 3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단,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ㆍ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ㆍ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중 하나여야 합니다.
ㆍ퇴직한 날로부터 2년~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ㆍ취직한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2. 둘째, 학자금 대출이 교육비라니...

취업한 뒤로 학자금 대출금을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뒤늦게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이 아닌 본인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대상이라면 한도도 없는데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갚았다면? 총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4억 원 이하만 되는 거 아니었어?

최근에 아파트 분양권(5억 원)을 샀습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받았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소득 공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4억 이하의 분양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사면서 빌린 돈의 이자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1 주택 보유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2021년에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4. 넷째, 전세자금대출 상환액도 공제 대상?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출금과 이자로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이용해 연간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 소득이 있고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의 기준도 있는데 거주하는 곳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5. 다섯째, 중복공제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주택 세대주로 2021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매달 20만 원씩 낸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복공제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과 주택청약 저축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과세 연도중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에도 본인이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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