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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월마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 그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는 세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엇을 해도 매일매일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막막하신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해도 어려운 세무용어가 부담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만 잘 읽는다면 연말정산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초보자 일러스트이미지 <출처 - 카카오뱅크>
<출처 - 카카오뱅크>

 

 

 

 

연말정산 무엇일까?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며,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르다고?

총 급여액과 연봉 비교 일러스트 이미지&lt;출처 - 카카오뱅크&gt;
<출처 - 카카오뱅크>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언뜻 똑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하며 여러분의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며,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소득공제&#44; 세액공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lt;출처 - 카카오뱅크&gt;
<출처 - 카카오뱅크>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보기로 합시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으며,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일까?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2021년 신설 >

 

앞서 살펴본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최종 다이어그램 이미지&lt;출처 - 카카오뱅크&gt;
<출처 - 카카오뱅크>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 다르며,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돌려받을까?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를 기억하시죠?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냅니다.

 

결정세액 환급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lt;출처 - 카카오뱅크&gt;
<출처 - 카카오뱅크>

 

잠깐! 무조건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되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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