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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이었던 것이 요즘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사태로 예금자 보호와 예금 보호 한도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한 동안 5,000만 원으로 동결된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논의 중입니다.
은행에 안심하고 돈을 맡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인데,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돈을 맡긴 금융사가 돈을 못 돌려줄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 원까지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5,000만 원에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2001년 정해진 뒤 2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 주요국 예금 보호 한도 >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707조 원에서 2022년 2,150조 원으로, 약 세 배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예금 보호 한도는 턱없이 낮다는 평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낮습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미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걸 검토 중입니다. 오는 8월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반면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일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할 보험료가 올라 선뜻 높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 소중한 예금을 지키려면, 은행별로 예금을 쪼갭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되는데 현재 한도인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A가 OO은행에 6,000만 원, XX은행에 4,000만 원을 예금했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OO은행에서 5,000만 원까지, XX은행에선 4,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보호를 받기 위해선 은행별로 5,000만 원씩 나눠 예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상호금융권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은 상호금융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상호금융법으로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점과 지점, 독립된 법인이 따로 있는데, 독립된 법인에 각각 5,000만 원을 예치했을 경우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 본점에 딸린 여러 지점에 각 5,000만 원씩 예치하면, 5,000만 원까지만 보장되니 미리 확인하고 돈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예금 보호 한도가 오를 경우 상호금융권 보호 한도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국내에서도 뱅크런, 일어날 수 있을까?
최근 국내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스마트폰 뱅크런으로 36시간 만에 파산했을 때도 인터넷뱅킹이 발달한 우리나라 역시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국내 은행은 개인 고객 비중이 높아 뱅크런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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