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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지역예비군과 대학생 예비구에 훈련비를 신설하고, 동원훈련 훈련비도 인상된다 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올해부터 훈련 연기제도도 대폭 완화됩니다. 개선된 군 복지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생ㆍ지역예비군도 훈련비를 받습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그동안 보상이 마비했던 출퇴근형 훈련(지역/대학생)에도 공식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학ㆍ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에게도 기본 훈련비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비군 5년 차~6년 차를 대상으로 주소지 근처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지역예비군 훈련의 경우 이전까지는 교통비와 식비 명목의 실비만 제공했는데, 이제 지역예비군도 참가자들에게 훈련비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 동원훈련 훈련비도 인상됩니다.
예비군 1년 차~4년 차 중 부대에서 2박 3일 합숙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동원훈련) 참가자들의 훈련비가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오릅니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Ⅱ형(기존 동미참 훈련)도 훈련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3. 예비군 훈련 연기제도도 개선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Ⅰ형의 경우 병역법 적용을 받아 무단 불참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올해부터 출산ㆍ난임 또는 주요 업무 사유에 한해 동원훈련 연기 신청이 유연해집니다.
이제부터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동원훈련과 겹칠 경우 훈련연기가 가능합니다. 대체 불가한 주요 업무로 동원훈련 참가가 어려운 경우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본인 희망일자까지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군 처우 개선을 위해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 3,000원에서 2026년 1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비군 훈련 시 지급되는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릅니다. 3월부터는 군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신설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예비군들이 있으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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