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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너무 큰 증여세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다양한 비과세 항목과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면 효과적인 증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똑똑하게 증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년 공제 한도를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에는 기본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ㆍ미성년 자녀 : 10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ㆍ성년 자녀 :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중요한 것은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갱신된다는 것인데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가 31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0세)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인 10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성인이 된 20세 때 5,000만 원, 30세 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 증여한 금액은 미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
증여 한도를 넘지 않아도 나중에 자금 소명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목돈이 없어도, 저축하듯 증여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매달 정기적으로 저축하듯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10년 단위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11세가 될 때까지 매달 16만 원을 입금한다면 10년 동안 총 1,92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동수당을 비과세로 받는 팁 >
태어난 직후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받아서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단위 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 입금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생활비와 교육비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가 활용하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교과서 구매비, 치료비, 식비, 주거비, 학원비, 유학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비용의 지급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은 곧바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자금이 예적금으로 묶여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위한 생활비 명목이라면 월 100만 원 정도는 비과세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월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도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성년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꾸준히 송금한다면 과세 위험이 큽니다.
4.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커서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도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결혼자금 증여
자녀가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증여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2) 출산자금 증여
자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자녀를 두었다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안에 증여받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이 아닌 둘이 합해서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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