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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가로 정해진 국가 중 하나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2월 23일부터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기분 좋은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 육아지원법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자녀가 있으신가요?
① 자녀가 있다 ② 자녀가 없다
1.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은 이번 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3가지 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 육아지원 3법 변화 >
기존 | 개선 | |
육아휴직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8세 이하 자녀 대상 / 최대 2년 | 12세 이하 자녀 대상 / 최대 3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
난임 치료 휴가 | 연간 3일 (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
2.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고 3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리잡지 못한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도 길어집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3회에 걸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일이 개정안 시행일 2월 23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변경된 법을 적용받아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 더! >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두 유급이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보다 휴가를 적게 신청해도 회사는 반드시 기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4. 단축근무 제도도 더 유연해집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은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월급은 조금 줄어들지만,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이 기간까지 합산해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인정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고,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임신 후 11주 이내 유산했을 경우의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모아보니 꽤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든 시대에 용기 내 출산을 결정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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