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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파는 일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금액도 크고 세금 관련 문제들도 있어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면 모르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매매란 것은 아무리 작아도 큰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세금관련해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재산세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김산세 씨는 7월 15일 박무지 씨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① 김산세씨 ② 김무지씨
1. 재산세, 때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집을 살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면? 이 집에 대한 올해의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니라 이전 집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땅, 건물 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62만 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 1 가구 1 주택,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7월은 재산세 내는 달입니다.
재산세 1 기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내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냅니다.
ㆍ7월 :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ㆍ9월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3. 이렇게 내면 편리합니다.
1) 간단하게 내는 법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진 한 장으로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2) 무이자할부 이용하기
한 번에 목돈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카드사의 무이자할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이자할부 가능한 카드는 농협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등이 있습니다.
3) 전자문서로 바꾸기
종이고지서 대신 문서나 카카오톡으로 청구서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깜빡하지 않도록 카톡으로 알려주고, 필요할 때 문서함에서 다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바꾸면 장당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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