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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렇게 대비하자.

머니지 2023. 5.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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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끄러운 전세사기.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누구라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처방법을 알아두고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부터,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사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대비책을 알아보았습니다.

 

※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①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전입신고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을 실행했습니다.
② 중개인이 월세 계약을 전세라고 속인 후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③ 임대인이 전세가보다 낮게 집을 판 후 도주했습니다.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면?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기간 만료일 두 달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내가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를 뜻합니다.
계약 만료 사를 전달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 주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뽑아서 우체국에 가면 되고, 한 장은 집주인에게, 한 장은 내가 보관하고, 한 장은 우체국이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집주인이 서류를 반송하면 어떡하나?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거나 서류가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2차례 이상 수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합니다. 공시송달명령이 나오면 법원 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오고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효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조언받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 센터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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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중개인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법률 상담과 신규 주거지를 위한 대출 지원, 사기접수 등을 도와줍니다.



3.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한 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HUG에 연락해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 반환절차
서류 준비(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등)→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1개월 이내 HUG가 전세금 반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한 경우 보증보험의 도움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이렇게 대비하자 이미지
전세사기, 이렇게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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