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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걱정하면서 나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을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차인이던 임대인이던 누구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엔 임대인 정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 위험 요인 중 하나였는데 최근 제도가 바뀌어, 계약 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 이력 등을 볼 수 있다.
임대인이 최근 3년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임대인의 보증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조회, 이렇게 하자.
1) 예비 임차인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6월 23일 이전까지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가까운 HUG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에 나와 있는 본인 정보를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무분별한 정보 조회는 안 된다.
정보 조회는 1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함께 발송됩니다. 또한 계약 의사 없이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히 시행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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