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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 ISA vs IRP, 차이는?

머니지 2025. 11. 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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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월급만으로는 지금의 물가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투자와 절세에 관심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ISA와 IRP인데 두 계좌가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좌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ㆍ적금,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절세 혜택까지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특히,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의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① 일임형 : 금융기관이 운용,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
② 신탁형 : 개인이 직접 상품을 고른 후, 금융기관이 운용
③ 중개형 : 개인이 직접 투자

 

 

2. 자유롭게 투자하고, 절세 혜택도 받고 싶다면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입니다. 투자금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고, 가입 유형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는 수익은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ㆍ배당소득세율(15.4%) 보다 5.5%나 낮아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좌 개설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구분 가입 조건 비과세 한도 의무 가입 기간
일반형 ㆍ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없음
ㆍ만 15세~19세 미만 :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소득 기준 없음)
200만 원 3년
서민형 ㆍ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ㆍ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400만 원 3년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 400만 원 3년


한 해 최대 2,0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기면 돈을 넣고 빼는 데 제약이 적어서 목돈을 굴리기 좋습니다. 투자 계획이 있다면 계좌를 미리 만들어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으로 받은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적립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와 마찬가지로 1인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도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은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900만 원(공제율 : 13.2%~16.5%)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무 가입 기간 : 5년
②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누적 한도 없음)
③ 중도인출 : 만 55세 이후 가능(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등 일부 사유만 예외 인출 가능)
④ 비과세 한도 :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 없음
⑤ 투자 제한 : 안전자산 30% 이상 필수(예금, 채권 등)

 

 

4.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만들고 싶다면

IRP는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안정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 투자에는 제한이 있는데 위험자산(주식 등) 투자 비중은 70% 이내,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예ㆍ적금 등)으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전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만 55세 이후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낮은 소득세가 매겨집니다. IRP는 의무기간을 채워도 중도 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매겨져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매, 요양, 파산 등 법정사유로 인정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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