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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가구당 최대 60만 원씩 지난겨울에 사용했던 난방비를 돌려준다는 소식이 있어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정확히는 최대 59만 2천 원의 지원금입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난방비를 정부에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

 

오늘 말씀드리는 난방비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 22년 12월부터~’ 23년 3월(’ 23년 1월 고지서~’ 23년 4월 고지서)까지 총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난방비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닌 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의 지원금이니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이며, 지난겨울 난방비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제도, 지원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고객님께서는 ’ 22년 12월부터 ~ ’ 23년 3월(’ 23년 1월 고지서~’ 23년 4월 고지서)까지 총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① 각 세대에서 ’ 22년 12월부터 ~ ’ 23년 3월까지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②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 22년 12월부터 ~ ’ 23년 3월까지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원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③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와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지원금액은 지원자별로 상이)
④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요금 9개월분(’ 22년 3월 ~ 11월)이 포함​되어 8월 말경 지급

 

대상, 지원대상기준, 지원기준 표

주1) 최대 지원금액에는 동일기간(2022.12월 ~ 2023.3월)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과 소형임대주택의 기본요금 감면액(세대당 약 2천 원/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표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② 유선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 - 2488)

③ 우편 및 방문 신청 :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한 서류 직접 제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고객정책부)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고객님은 ’ 23년 4월 10일부터 ’ 23년 5월 31일까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www.kdhc.co.kr

신청서류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② ’ 22년 12월분(’ 23년 1월 고지서) ~ ’ 23년 3월분

(’ 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부과내역
③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지급방법 및 신청기간
① 지급방법 : 신청하신 계좌로 8월 말경 현금 지원
②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5월 31일(수)
※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원금 지급 불가능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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