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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을 텐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공제 대상이 세대주에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면서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무주택자라면 소득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부한도는 300만 원이고,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총 300만 원을 넣었다면 12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필수 서류 >

ㆍ무주택 확인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입한 금융 기관에 제출
ㆍ주택마련저축 납부증명서 -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았다면, 금융 기관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나 회사에 제출

 

 

2. 공제 한도를 넘지 않게 주의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으면서 청약 통장에 돈도 넣고 있다면,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에 해지하면 해당 과세 기간에 낸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했다면 공제받은 금액의 6.6%를 돌려줘야 합니다. 가입기간 동안 면제됐던 이자소득세 15.4%도 징수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청약가점도 초기화됩니다. 단, 주택 구입, 파산, 요양 등 예외로 인정되는 이유라면 필요 서류를 내고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해지 사유로는 본인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 파산 등이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지할 때만 특별 해지가 적용되고 사망이나 해외 이주로 인한 해지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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