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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의 지원금과 우대 금리를 더해 5년 후 최대 4,00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저축과 뭐가 다를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일반 저축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예시 >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 5년 재직자 납입금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10만 원 | 2만 원 | 600만 원 | 806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1,800만 원 | 2,418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3,000만 원 | 4,029만 원 |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이 금액의 20%를 지원금으로 적립합니다. 협약 은행은 최대 5%까지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만기가 되면 세액 공제 혜택도 있어서 실제로 개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만 가입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근속 연수와 나이 관계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무조건 5% 금리를 적용받을까?
모든 가입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이체, 급여 이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사람마다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가입 중 퇴사 등으로 중도에 해야 할 경우 기업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본인이 낸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상품에 가입하려면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먼저 월 납부 금액을 협의하고,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기업이 지원금을 납입한 이후,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적금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보다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3배 이상을 기업과 정부가 적립해 주는 제도였는데,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의 경우 기업 지원금이 줄어들었고, 정부 지원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여서, 중소기업 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에 가입하고 싶었다면 이번에 나오니 우대 저축공제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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