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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합산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이재 구호품, 혼수 등의 항목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항목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에게 선물 주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한다?
①O 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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