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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물건을 살 때, 직원 할인을 받아 제품을 샀다면 총할인율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 직원 할인도 근로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겼는데, 과세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을 받는데도 세금이 매겨지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할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과세 조건을 확인합니다.

할인받은 금액의 합계가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이 넘지 않았다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1) 시장가 200만 원인 핸드폰

직원 할인가로 140만 원에 구매 → 연간 240만 원 한도 이하, 전액 비과세

2) 시장가 5,000만 원인 자동차

직원 할인가로 3,500만 원에 구매 → 1,500만 원 할인, 시가의 20%인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인 500만 원에 소득세 부과

 

 

2. 재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임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쓸 용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대리 구매나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대형 가전 등 고가의 물품은 2년, 그 외 물품은 구매 후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만약 되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이 재판매 금지 위반 사례를 집중 조사했던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세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봉에 합산되어 전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직원 할인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총 5,500만 원이 근로소득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내가 받은 할인 내역과 전체 소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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