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추가금액을 더하여 진짜 큰돈으로 불려 줍니다.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저축할 자금이 부족한가요? 오늘 알아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5월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러스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 달 10만 원 납입으로 3년 후 최대 720만 원에서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가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지원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②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참여자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 15.(월) ~ '23. 5. 26.(금)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 5. 1(월) ~ '23. 5. 26(금)

 

신청 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③ 지원불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은 신청가능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가입 불가능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아이콘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아이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아이콘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아이콘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아이콘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①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② 관련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③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④ 서식/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