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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가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추가금액을 더하여 진짜 큰돈으로 불려 줍니다.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저축할 자금이 부족한가요? 오늘 알아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5월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 달 10만 원 납입으로 3년 후 최대 720만 원에서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가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지원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②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참여자 지원대상
①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 15.(월) ~ '23. 5. 26.(금)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 5. 1(월) ~ '23. 5. 26(금)
신청 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③ 지원불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은 신청가능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가입 불가능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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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추가정보
①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② 관련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상담센터
③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④ 서식/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파일을 다운로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