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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서울 주요 대할 10곳 인근의 원룸 평균 월세가 62만 2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는데, 평균 관리비도 전년보도 5.1% 오른 8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시 신청으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중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ㆍ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대상입니다.
<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
|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 원가구 | 지군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직계혈족(부모)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출처 : 복지로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53만 8,543원이고, 3인 가구 원가구 중위 소득 100%는 535만 9,036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 경우 기준을 충족해도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
① 청년가구 가구원 중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가 있는 경우
②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 중인 경우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방학 등으로 임차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에 24개월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지났어도 구두 계약 혹은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단, 주거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할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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