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 전에도 유급휴가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해집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해 남편이 최대 2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또,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했을 경우 남편에게도 5일의 휴가가 지급됩니다. 이중 3일은 유급 휴가입니다.
< 배우자 임신ㆍ출산 관련 휴가 개정안 >
| 현행법 | 개정안 | |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출산 이후에만 최대 20일 유급휴가 사용 가능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최대 20일 유급휴가 사용 가능 |
| 임신 중 조산ㆍ유산 위험 | 임산부 본인만 육아휴직 미리 사용 가능 | 배우자도 육아휴직 미리 사용 가능 |
| 유산ㆍ사산 | 임산부 본인만 10일~90일 유급 휴가 | 배우자도 5일 휴가 사용 가능(3일 유급)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장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할 경우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초6)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시간~35시간으로 근무를 줄여 일가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해 1개월씩,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됐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됐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해 하루 1시간(주 5시간)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 임금 삭감이 없도록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한 임금 인정 금액도 인상됐습니다. 임금의 100%가 인정되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임금의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임금의 80%가 인정되는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에 대해서도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청년 부채 - 청년 대출 상환 부담이 줍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총 대출 연체 건수의 절반이 20대ㆍ30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비상금대출과 카드대출 같은 소액대출 규모는 역대 최고치에 달했는데, 고
money-ssalon.com
금리인하 요구권 - 대출이자, 알아서 낮춰주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는 항상 부담이 되는 존재입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은행의 대출 금리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정
money-ssal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