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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씨에 대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혼자 지고 일을 했을 텐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받아먹고살았다고 생각하니 참 불쌍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위에 언급한 박수홍 씨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홍 씨는 유명인이고 재산범위가 커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반 국민들은 웬만해서는 크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국회가 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문제가 범죄라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부모ㆍ자녀 등 친족끼리 재산 범죄를 다룬 법입니다. 전통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인데, 가족 간 재산 다툼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에는 형 면제와 친고죄 규정이 있습니다.

① 형 면제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② 친고죄 : 형 면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친족범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를 거쳐 일부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2. 어떤 것이 폐지되었을까?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가까운 가족끼리 재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고죄 조항은 유지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가해자)을 고소해야만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범죄는 어떨까?

재산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일반 형사 처벌과 동일하게 다룹니다. 재산범죄여도 강도죄나 손괴죄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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