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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데, 배달 수수료를 정산할 때 보니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해 줍니다. 본업 직장에서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부업 알바 소득에서도 고용보험료를 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 고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선 낸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 일반 근로자라면 한쪽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수형태 근로조아자는 중복 가입을 허용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예외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계약이 단기적이며 여러 곳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여러 고용계약을 합산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중복가입을 허용합니다. 그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일하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도 이중으로 내야 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배달 기사나 학습지 강사, 방문 판매원 등 특정 회사나 기업에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았지만 계약을 맺고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일반 근로자는 급여가 많은 쪽에서 냅니다.

편의점, 카페, 시당처럼 일반 근로자 형태로 부업을 한다면 다릅니다. 고용보험을 이중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도 한 곳에서만 냅니다. 이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월평균 보수가 똑같다면 정해진 근로 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 시간도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가입이 인정됩니다. 대부분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사업장은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3. 근로자라면 이미 낸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업과 부업이 모두 일반 근로 형태인데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되었다면,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거나, 이중 가입이 정리되는 시점에 공단이 자동으로 환급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환급된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퇴직했다면 공단에 직접 신청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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