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 신청

머니지 2023. 4. 25. 16:09
반응형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월 드디어 출시하였습니다. 정부가 2023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내놓은 파격적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40조 원의 예산으로 1년간 운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65%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집이 있다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5억 한도, 최저 4% 금리 적용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공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인그림

 
 

그야말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두 달 만에 반이상의 공급목표를 넘어섰으니 말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계획된 재원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추가마련하여 올해 말까지는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적용금리

▶대출금리

① 일반형 : 만기별로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금리를 고정으로 적용
우대형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 0.1% 우대
신청일부터 실행일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 적용(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양수확약통지 상의 금리 적용), 위 기준의 금리에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 1.2% 미만인 경우 → 1.2% 적용

▶우대금리

전자약정 및 등기 시 → 0.1%
② 저소득층 청년 우대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0.1%
③ 신혼가구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 0.2%

④ 사회적 배려층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다자녀가구 7,000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로 주택면적 85m2 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 → 0.4% 우대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 적용 가능)
⑤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 0.2%

 

※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신청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관할지사 및 온라인 신청)

①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②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④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⑤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신청)

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신청자격

▶신청대상

① 대한민국법상으로 성년에 해당하는 자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자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③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인 경우

▶대출요건

①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②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자
③ 소득제한 없음
④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대출 및 상환

▶대출한도 및 대출만기

①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최대 5억 이내

②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만기 40년 / 5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임을 조건으로 충족하여야 함.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 상한(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불가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예시) 2011.2.21일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대출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행당일인 2011.2.21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불할 상환

- 별도 통지 시까지 거치기간 폐지

③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바로가기 버튼

② 상담정보입력
한국주택공사 금융서비스 바로가기에서 로그인 후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한국주택공사 정보입력 바로가기 버튼

③ 전화상담
공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콜센터 : 1688-8114

- 문의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고객의 소리→ 상담문의 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

 

④ 서류발송

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 우편 / 택배로 공사의 관할지사 디지털금융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및 지사 찾기 바로가기 버튼

 

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⑥ 은행방문 / 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