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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되기 전엔 누구나 아르바이트 한 두 가지는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는 노동이지만 노동이라 생각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말로 시간당 일당과 일할 시간을 정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당 최저 시급부터 시간, 날짜를 꼼꼼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 일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만약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1. 언제 써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총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사업장에 하나는 아르바이트생이 보관해야 합니다.

 

 

 

 

 

2.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계약서에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서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근로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아르바이트비),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휴게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TIP

근로시간 : 실제 일을 한 시간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까지 포함합니다.
예) 일 시작 전 준비시간, 일 종료 후 정리시간, 손님 대기시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
휴일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했다면 하루 유급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3. 쓰자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요청해도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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