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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점점 더 아이들의 폭력이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던 기사 중 중학생 딸의 학폭을 알게 된 엄마 A 씨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A 씨는 가해 학생 B양을 찾아가 이제 참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는데 이 행동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났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정말 무섭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학폭가해자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동기가 인정돼도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을 판결했습니다. 다만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는데 B양이 가해자라고 해도 가해 학생을 향해 소리 지른 행위자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판결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 단독 임효량 판사는 딸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임은 인정된다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2. 판결 근거는 아동복지법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뿐 아니라 폭언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A 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2.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 가해 학생도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 B양은 약 3개월간 A 씨의 딸을 괴롭힌 혐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서면 사과를 비롯해 사회봉사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A 씨가 B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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