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재테크의 대표 방법은 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코스피 5000을 장담하기도 했는데 벌써 코스피 4000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를 넘어 해외 주식에도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수익금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고 거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양도소득세, 잊지 말고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를 하며 생긴 이익, 손실을 모두 합한 순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연 1ㅇ회, 양도수득세 확정 신고기한(5월 1일 ~ 5월 31일)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하루당 0.022%)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25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식을 팔고 생긴 이익이 연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돼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기본세액공제 금액을 잘 맞춰 거래한다면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전, 기본세액공제를 포함해서 양도차익(순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법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순이익) - 기본공제(250만 원)

ㆍ양도가액 : 주식을 팔고 받은 금액
ㆍ취득가액 :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

▶ 연간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 250만 원) X 22%(세율) = 55만 원(양도소득세)

 

 

3. 환율 변동을 꼭 확인합니다.

해외 주식은 주식을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이 달라서 수익을 보는 환차익이나 손실을 보는 환차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살 때, 1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환전했는데, 주식을 팔 때는 1달러당 1,200원의 환율이라면 1달러당 200원만큼의 수익이 나며 환차익이 생긴 것입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밀린 퇴직금 - 받았으면 세금은 어떻게?

퇴직한 직장에서 늦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그간의 지연된 이자도 같이 받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일반 계좌로 받았

hazzza.money-ssalon.com

 

학자금대출 - 자녀 명의의 학자금, 세액공제가 될까?

많은 사회 초년생들의 힘듦 중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하더라로 큰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세액을 공제

money-ssalo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