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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미국도 드디어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미국에서 시작한 플프와 개념이 같습니다. 해외의 제품들이 탐났던 분들은 이 기회에 직구를 많이 하시는데 해외직구도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보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5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하다고 들어 직구로 살까 했는데 관세를 내고 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 직구로 싸게 사는 법이 있을까?

 

해외직구 세금내고 나면 가격메리트 없음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약 10% 세금 말고도 해외 배송비, 보험료가 붙습니다.


< 국내 및 해외 가격 차이 >

  국내 구매 해외 구매
아이폰15 출고가 125만 원 약 106만 원
추가 비용 - ㆍ무관세 품목(0원)
ㆍ수입 부가세 약 10% 
ㆍ국제배송료
ㆍ배송 관련 보험료

할인 비용 자급제 할인(4%) -
최종 금액 120만 원 116만 원 이상(수입 부가세만 적용)

 

아이폰 15 시리즈의 출고 가격이 해외가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구에 관심이 높은데 세금과 해외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용량이 128GB인 아이폰 15 기본 모델의 국내 가격은 125만 원이고, 미국 판매 가격은 799달러로 약 106만 원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무관세 품목이라 관세를 내지 않지만, 약 10%의 수입 부가세는 붙습니다. 국제배송료, 배송 관련 보험료까지 더하면 가격은 더 오릅니다. 수입 부가세만 더해도 116만 원이 넘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자급제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면 온라인 쇼핑몰 혜택에 따라 4%~1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고 쇼핑몰 자체 쿠폰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급제 :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하여 사용하는 방식

 

 

 

2. 와인, 위스키 직구?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최근 와인, 위스키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덩달아 해외직구도 늘었습니다. 2022년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약 344억 원으로, 2018년 약 26억 원에 비해 12배가량 시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술은 해외 직구를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와인은 관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까지 더해지면서 구매금액의 약 68%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FTA가 적용되는 유럽, 미국 등에서 구매해 관세를 면제받더라도 약 46%의 세금을 냅니다. 위스키는 구매가에 20%의 관세가 붙고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주세 72%가 또 추가됩니다.

 

 

3. 해외 직구 전, 미리 확인하고 세금을 아낍니다.

직구 품목, 가격별로 내야 하는 세금이 천차만별인데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관세청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내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건 가격과 품목별로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ㆍ관세 = 물건 가격(국제 배송료+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 ×세율
ㆍ수입 부가세 = [물건 가격(국제 배송료+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관세)]×1.1


1) 물건가격

해외 직구에도 면세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미국에서 직구하면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는데 물건 가격은 직구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세금, 배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2) 세율

관세의 세율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의류와 화장품, 가전은 각각 13%, 6.5%, 8% 수준으로 관세가 붙습니다.
수입 부가세는 면세 기준(일반 150달러, 미국 200달러까지)을 넘어서면 10%가 붙습니다. 만약 관세가 추가된 경우엔 물건 가격과 관세를 합친 값의 10%를 내야 합니다.

 

 

4. 비싸도 세금 적게 내는 물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미 FTA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을 넘어서도 수입 부가세 10%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FTA 혜택이 적용되는 제품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Made is USA라고 적혀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미국이 원산지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물건과 배송료 등을 합친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일 땐 구매처, 가격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관세청에 내면 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를 더 현명하게 하고 싶다면 이러한 절차를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①직구하면 추가 비용 많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외에 해외 배송비, 보험료까지 들면 가격 메리트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위스키, 와인 직구는 신중하게
위스키는 관세 20%와 주세 72%가 붙고, 와인은 68%까지 세금이 더해집니다.
③ 직구 세금 미리 확인해 봅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물품과 구매국가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④ FTA 적용되면 세금 안 냅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생산 제품은 관세는 내지 않고, 부가세 10%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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