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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지급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130만 명 정도 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대상자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준과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3년부터 가구원 자산총액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 3.15. 까지 신청, 6월 말 지급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2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 2023.3.1 ~ 3.15(1번만 신청)
■ 지급일정 : 2023년 6월 말경
1) 근로장려금 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가족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조건
2021년,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부동산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총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원래 2억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재산 기준이 완화돼 2억 4천만 원 미만이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건물이 기준시가, 승용차(사업용 제외), 임대차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및 부동산 취득권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상향 조정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150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 최대 330만 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이듬해 5월 정기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과 비교해 정산됩니다.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 정기신청만 신청
●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03. 05. 01.(월) ~ 06. 01.(목) | 기한 후 - 2023. 06. 02.(금) ~ 12. 0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 09.01.(목) ~ 09. 15.(목) | 하반기 - 2023. 03. 01 ~ 03. 15.(수)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35%) |
하반기 - 2023년 06월 말(100%) | 정산 - 2023년 09월 말(10% 감액)
2023년부터는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 1회만 자동 신청하기로 동의하면 이듬해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안내를 못 받은 사람은 자동이 아니라도 홈택스에서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반기별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 주요 정보
상담센터(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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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