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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지급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130만 명 정도 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대상자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메인

 

 

 

 

1. 근로장려금 기준과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3년부터 가구원 자산총액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 3.15. 까지 신청, 6월 말 지급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 2023.3.1 ~ 3.15(1번만 신청)
■ 지급일정 : 2023년 6월 말경

 

1) 근로장려금 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가족

- 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조건

2021년,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부동산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총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원래 2억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재산 기준이 완화돼 2억 4천만 원 미만이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건물이 기준시가, 승용차(사업용 제외), 임대차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및 부동산 취득권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1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상향 조정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150만 → 최대 165만 원

- 벌이 가구 : 260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최대 330만 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이듬해 5월 정기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과 비교해 정산됩니다.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 정기신청만 신청

 

●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03. 05. 01.(월) ~ 06. 01.(목) | 기한 후 - 2023. 06. 02.(금) ~ 12. 0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 09.01.(목) ~ 09. 15.(목) | 하반기 - 2023. 03. 01 ~ 03. 15.(수)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35%) |

                   하반기 - 2023년 06월 말(100%) | 정산 - 2023년 09월 말(10% 감액)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2023년부터는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 1회만 자동 신청하기로 동의하면 이듬해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안내를 못 받은 사람은 자동이 아니라도 홈택스에서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반기별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 주요 정보

상담센터(자주 묻는 질문)

 

상담센터

 

call.nts.go.kr

장려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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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국세청 126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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