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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부동산 민생안전대책 일환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지원요건에 맞다면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고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①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신청접수 및 선정
①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② 선정인원 : 25,000명
③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④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8월 ~ 2023.8월(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1600-0777 /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①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①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②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④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선정기준
① 선정인원 : 25,000명
②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2,500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심사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심사결과 발표
①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②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이의신청
①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②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③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 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①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②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③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