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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정부가 함께 청년들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인 동시에 청년에게는 사회에서의 첫 경력형성과 생활의 안정을 그리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시대의 흐름변화에 따라 인식이 바뀌어 많은 것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 보시는 분께서는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단, 23년 신규 2만 명 도달 시 신규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본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최대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만들어 드립니다. 청년, 기업, 정부의 기분 좋은 삼박자 협력으로 노동의 보람과 저축의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
①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기업 지원대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지원내용
▶청년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①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②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
③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기업 지원내용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①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가입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 승인 후 가입 기한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에서 청약 가입 완료(신청매뉴얼은 하단에 다운로드하면 됨)
▶신청기한
①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②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사업절차
▶사업절차
- 정규직 취업(채용)
청년 + 기업 → 청년공제가입 : 워크넷 참여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공제금 적립
청년 + 정부 + 기업 → 청년(400만 원) | 정부(400만 원) | 기업(400만 원)
- 만기지급
청년 →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 (+이자) 지급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
1350 → 3번 고용·노동 분야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