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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고용장려금 중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이렇게 청년을 뽑았을 때 주는 지원금들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도대체 어떤 지원금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상태인 청년, 예를 들면은 23년 2월 23일에 고용보험을 우리가 상실을 했으면 6개월이 지난 23년 8월 23일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1.지원대상
1) 기업 요건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가능한 업종 기업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 기업
- 미래유망 기업
- 지역주력 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위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등 더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청년 요건
만 15~34세의 이하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군복무기간 포함 만 39세까지)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 고용보험 가입 필수
4) 채용요건
- 2023.1.1. 이후 채용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
(단, '23.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5)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비해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음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아 이번 청년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임
2.지원한도와 지원조건
기존 피보험자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피보험자수는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으로는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 보험가입
3.지원기간
지원기간 : 최장 2년
지원금액 :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 지원
*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매월 40만 원 ×12개월) 일시 지원
4.지원금신청 시 주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이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맞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류의 오작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원금을 신청하길 바란다.
5.신청방법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
-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
- 청년채용
- 알선 및 채용
- 채용일로 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금신청 및 지급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
- 이후 2~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금 심사
-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
* 참고로 더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대비 '23년 사업 변동사항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출처 : 메인비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