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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됩니다.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존판매 비율을 도입하면 세금이 18% 정도 할인이 됩니다만 영구할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6년 6월까지 3년간 할인된 세금을 부과됩니다. 그럼 더 알아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27.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
(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국산차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은?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2023.6.30.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되고 있습니다.
①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②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세금 부담이 감소되고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제도
1)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제도(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개소세법 시행령§8①9)>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 산정
▪ 국세청장이 유통·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 결정·고시(3년간 적용)
① 국세청은 지난 4.27.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습니다.
② 이로 인해 7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1) 올해 7월 1일부터 국산차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되어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제조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아래와 같은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금액(과세표준) 조정 구조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구분 | 현행 | 18% 경감 | 차이 |
① 공장 반출가격 | 4,200만원 | 4,200만원 | |
경감금액 | - | 756만원 (4,200 × 18%) | |
② 과세표준 | 4,200만원 | 3,444만원 | △756 |
③ 세금 | 720만원 | 666만원 | △54 |
개별소비세 | 210만원 | 172만원 | △38 |
교육세 | 63만원 | 52만원 | △11 |
부가가치세 | 447만원 | 442만원 | △5 |
④ 소비자 가격( + ) | 4,920만원 | 4,866만원 | △54 |
(단위 : 만원)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산차가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 강화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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