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기부는 집의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볼 때마다 어렵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를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제부 : 집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
표제부에는 집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들이 쓰여 있습니다. 집주소, 어떤 방식으로 지은 건물인지(예 : 철근콘크리트 구조), 집의 면적 등이 나와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갑구 : 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등기부의 갑구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히스토리를 남기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집 A를 처음에 김당근이라는 사람이 샀다가 이후에 박단추에게 매매했다고 하면 갑구에 김당근, 박단추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3.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내용
을구는 주로 융자,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집에 얽힌 법적 권리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을 제외하고 그 집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갖는 제삼자가 누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융자관계(=근저당권=빚)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등기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등기부등본 내용 분석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매물인지, 위험한 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부동산 하락 - 주식 시장이 좋아진다
코로나 이후 재테크 및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아 기분이 씁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결과가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hazzza.money-ssalon.com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계약한 집이 날라갔다.
집을 관련해서는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를 살다 내 집을 계약할 때는 진짜 천국에 온 기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생활하면서 물가가 오르니 월세를 사는 분들에게는
hazzza.money-ssal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