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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받은 월급 - 세금 낼까?

머니지 2025. 4. 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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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국민들 중 부부맞벌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중 아이가 생긴다면 너무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기쁨은 잠시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힘든 일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육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좋은 시선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아휴직은 너무나 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저출산의 문제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받았을 때 받는 월급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휴직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 육아휴직자가 꼭 알아야 할 것 >

① 월급을 받은 적 있나? 기간,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 5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③ 아르바이트 급여의 세금, 3.3% 인지 6% 인지 확인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육아휴직자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한 게 아니라면 월급을 받은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같은 소득인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 전에 쓰는 출산 휴가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모두 지급하기도 하지만,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는 비대상,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지난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확인해 봅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금여액이 중요합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기본공제에 본인만 넣고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의 남편께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남편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잠깐, 인적공제가 뭐지?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나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또는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여기서 말하는 부약가조, 즉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일을 했지만, 500만 원 이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서 150만 원이 줄어듭니다.
즉, 연간 소득이 7,000만 원인 사람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6,7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3.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해야 할까?

문제는 올해부터입니다. 작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으니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르바이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아르바이트가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일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다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몇 퍼센트(%) 내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 급여의 6%를 세금으로 냈다면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이고, 일용근로자에 부과하는 세율은 6%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세금만 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즉, 따로 연말전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급여가 하루 1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5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4. 세금이 3.3%라고?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했을 확률이 높고,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본인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받을 급여와 아르바이트 소득을 모두 올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하기

5월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고 대상은 회사 급여와 아르바이트 소득입니다.

2) 연말정산 먼저 하고, 나중에 합산하기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전 연말정산 이력을 불러와서 합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급적 두 번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일도 막을 수 있고, 여러모로 나중에 훨씬 덜 복잡합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신고하기

육아휴직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내용이 복잡해서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번거로워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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