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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도 필요하지만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매달 10만 원씩 모으고 있는데 작년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1원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래도 약 20만 원의 환급을 받았는데 재작년에 비해 무엇이 바뀌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글 : 김현우 (MBC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① 연말정산은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② 세금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③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월합니다.
2. 연말정산은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소득세는 정부에서 연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연간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도 성과급이나 수당처럼 예측하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1년이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년을 보내고 다음 해에 세금을 걷으면 제대로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기한을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금을 미리 걷는 이유인데 매달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가는 겁니다.
이때 세율은 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임의로 정하는데 이 기준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걷은 다음 나중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시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3.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예를 들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이 연간 100만 원인데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확히 계산해 보니 내야 할 세금이 20만 원이라면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20만 원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면 연금저축을 많이 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겁니다. 재작년과 똑같은 연금저축을 했어도 작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작년에 낸 연금 저축액이 아깝다면
소득공제받지 않은 연금 저축액을 이월할 수 있는데 먼저 작년에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받아 연금저축에 가입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낸 연금 저축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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