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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총 700만 원까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
① 총 급여 : 5,000만 원(예시)
② 의료비 지출 금액 : 300만 원
③ 공제 대상 금액 : 150만 원(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④ 총 공제 금액 : 225,000원(공제 대상 금액 X 15%(의료비 세액 공제율)
2. 가족 의료비,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족)의 소득금액이나 연령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즉,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했을 때, 내 의료비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대신 공제받고 싶다면, 아내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료비를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아내가 공제받을 순 없습니다.
1) 가족 유형별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 | ㆍ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ㆍ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등록됐다면 공제불가 |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ㆍ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가능 ㆍ취학, 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적 별거 중이라면 공제 가능 |
부부 | 공제 가능 |
자녀 | ㆍ남편이 부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을 때, 아내 명의의 카드로 자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불가 ㆍ부양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당사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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