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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근로소득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총 700만 원까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

① 총 급여 : 5,000만 원(예시)
② 의료비 지출 금액 : 300만 원
③ 공제 대상 금액 : 150만 원(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④ 총 공제 금액 : 225,000원(공제 대상 금액 X 15%(의료비 세액 공제율)

 

 

 

2. 가족 의료비,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족)의 소득금액이나 연령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즉,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했을 때, 내 의료비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대신 공제받고 싶다면, 아내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료비를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아내가 공제받을 순 없습니다.

1) 가족 유형별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 ㆍ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ㆍ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등록됐다면 공제불가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ㆍ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가능
ㆍ취학, 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적 별거 중이라면 공제 가능
부부 공제 가능
자녀 ㆍ남편이 부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을 때, 아내 명의의 카드로 자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불가
ㆍ부양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당사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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