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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값은 매매도 전세도 월세도 너무 비쌉니다. 특히 서울시내라면 더욱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친구와 함께 동거를 할까 합니다. 월세부담을 줄이려고 말입니다. 방 두 개인 월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받고, 청년 관련 청약 제도도 활용하고 싶은데 친구랑 같이 살아도 가능할까? 같이 알아보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봅시다.
1. 친구와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글 : 김현우 (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① 한 집에 살아도 세대주는 두 명이 되어야 합니다.
② 계약 시 공동명의는 필수입니다.
③ 청약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제도들을 이용하려면 일단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에게 독립해서 세대를 꾸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대에는 세대주 한 명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록된 부모, 배우자, 자녀를 뜻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친구와는 한 집에 살아도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또 있습니다.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30세 미만이어도 결혼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 (2023년 기준 약 83만 원)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정한 국민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쓰입니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7%를, 5,500만 원을 넘는다면 15%를 환급해 줍니다. 단,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②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③ 무주택 세대주
3) 친구와 따로 아파트 청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는 한집에 살지만,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한 세대를 기준으로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결혼 후에 신폰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② 무주택 세대주 또는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④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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