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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대출을 연체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 부담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연체와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 이후 금융회사ㆍ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연체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대출이 연체되면 채무조정 할 수 있다.

3,000만 원 미만인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로 생겼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기 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채권회수조치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제 요구 및 독촉,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이 포함됩니다.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금융회사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5,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대출의 일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정해진 기간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남은 돈 전부를 한 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채무자가 연체한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매길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추심을 제한한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심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추심 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이 완화되어,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 문제로 고민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 한 번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복지컨설턴트와의 1:1 무료 상담을 통해 채무문제 해결방법 및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싶다면 신용전문가 상담을 신청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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