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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보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던 적던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취준생도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는 주부도 이 정책에 대상입니다.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대상 이렇게 구분
< 건강보험 기본 정리 >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직장피부양자 조건 >
▶소득 조건
①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③ 모든 소득(사업ㆍ금융ㆍ연금ㆍ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재산요건
①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② 재산과표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재산과표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토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2030 취업준비생도 전업주부도 대상자
예전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였는데 2019년도부터는 이들도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취업준비를 하는 2030이나 전업주부도 주기에 맞춰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일반 건강검진 대상 및 주기 >
대상 | 주기 | |
직장가입자 | - 사무직 - 비사무직 |
- 사무직 : 2년에 1회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지자체의 일반 건강진단 실시) |
2년에 1회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는데 내가 받을 연도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홀수 연도에는 홀수해 출생자가, 짝수 연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3. 꼭 필요한 검진 무료로 받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공복혈당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합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검진항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 추가 검진항목 >
①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4년에 1회)
② B형 간염검사 : 40세
③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④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에 1회)
⑤ 우울증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⑥ 생활습관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⑦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⑧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에 1회)
2024년은 짝수 연도에는 짝수해에 태어난 대상자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무료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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